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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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권]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규칙]
-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회계사무위임]
- [지방자치단체명령·처분의시정명령등에대한대법원제소]
- [지방자치단체사무]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예시열거주의]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지도·감독]
-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분쟁조정]
-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협력]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조사]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양여금]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분합]
- 가교종금사
- 종금사 폐쇄를 돕기 위해 1998년초 임시로 설립한 가공회사(paper company). 한아름종합금융이라고도 불림. 신용관리기금이 운용하는 이 회사는 영업 허가가 취소되는 모든 종금사의 채권과 채무를 인수해 정리해 줌. 개인이 폐쇄된 종금사의 예금을 찾을 경우, 해당 종금사에 가서 신청을 하면, 한아름종금이라는 이름으로 예금액을 예금자 계좌로 송금해 줌. 기업이 발행한 어음은 가교종금사가 인수해 회수하는데, 정부에서는 기업의 연쇄부도를 우려해 만기를 3개월 연장해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