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Home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회]
- [지방자치단체장등에 대한 물품관리위임]
- [지방자치단체장등의 발언]
-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출석요구]
-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위임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원임면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통할대표권]
- [지방자치단체조례]
- [지방자치단체조합]
-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
- 가교종금사
- 종금사 폐쇄를 돕기 위해 1998년초 임시로 설립한 가공회사(paper company). 한아름종합금융이라고도 불림. 신용관리기금이 운용하는 이 회사는 영업 허가가 취소되는 모든 종금사의 채권과 채무를 인수해 정리해 줌. 개인이 폐쇄된 종금사의 예금을 찾을 경우, 해당 종금사에 가서 신청을 하면, 한아름종금이라는 이름으로 예금액을 예금자 계좌로 송금해 줌. 기업이 발행한 어음은 가교종금사가 인수해 회수하는데, 정부에서는 기업의 연쇄부도를 우려해 만기를 3개월 연장해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