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 메뉴 보기

희망과 감동을 군민에게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합천군의회

의회자료실

의회용어사전

Home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낯설고 어려운 의회용어를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모아 놓았습니다. 자음을 선택하시면 첫 글자의 자음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 전체

검색결과 search

거수표결
거수표결이란 안건을 표결할 때에 먼저 찬성하는 의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고 난 후 내리도록 하고 다음에 반대하는 의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표결방법이다. 이 때 찬·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앉아 있는 의원은 기권으로 처리한다. 이 방법은 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소규모 회의체에서 사용되나 본회의와 같이 의원수가 많아 찬·반 의원수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고 기립표결의 방법을 사용한다(국회법§71단서). 그러나 지방의회에서는 거수표결이 가능하다(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링크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