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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적 경비
경상적 경비란 매회계년도마다 계속적·주기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고정적 경비이다. 따라서 경상적 경비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일정하거나 혹은 변동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대체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경상적 경비에 속하는 경비과목으로는 인건비 중 급여, 상여금, 제수당 등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수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의 유지관리비, 관서당 경비, 이자지급 및 매년 계속되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상적 경비는 정책의 변동이 있거나 혹은 임시적인 사정의 변동이 있어도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정·의무적 경비(인건비, 관서당 경비, 공과 및 유지비, 징수교부금, 채무상환비 등)를 내포하고 있어 재정구조의 경직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즉, 세출구조상 경상적 경비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정의 건전성이 낮아지게 된다. 한편 경상적 경비는 돌발적 내지 일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또는 규칙적인 지출이 아닌 임시적 경비와는 구별되는데, 이러한 경비구분은 「경상적인 지출은 경상적인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소위 경비충당의 원칙에서 나온 것이다. 즉, 경상적 경비는 경상적 수입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경비충당의 원칙에의 준수 정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의 건전성 정도를 판단케 한다. 따라서 경제의 변동이나 지역사회의 상태변화에 따라 재정구조도 변동하기 때문에 수지의 균형을 확보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①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등의 경상적 수입이 경상적 경비에 충당하고도 아직 여유가 있어서 다소의 경제변동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가 있어도 그 여유로 수입의 감소를 흡수할 필요가 있다. ②경상적 경비에 충당한 다음의 잔여의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의 합계가 임시적 경비의 지출과 균형을 이루든가 이것을 초과할 것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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