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 메뉴 보기

희망과 감동을 군민에게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합천군의회

의회자료실

의회용어사전

Home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낯설고 어려운 의회용어를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모아 놓았습니다. 자음을 선택하시면 첫 글자의 자음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 전체

검색결과 search

과세객체
조세객체는 과세물건이라고도 하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세원(稅源, source of taxation)이란 용어가 있다. 세원은 조세가 지급되는 원천이며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소득·재산 및 자본을 말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또 포착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세원을 소득에 한정된다고도 볼 수 있다. 소득의 지출(소비행위), 소득의 이전(재의 유통 및 거래), 재의 소유 등을 포착하여, 조세객체로 흔히 토지세의 토지, 주세의 술, 소비세의 소비행위, 소득세의 소득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조세객체는 세원으로 소득을 포착하는 수단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링크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