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 메뉴 보기

희망과 감동을 군민에게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합천군의회

의회자료실

의회용어사전

Home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낯설고 어려운 의회용어를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모아 놓았습니다. 자음을 선택하시면 첫 글자의 자음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 전체

검색결과 search

국무회의
정부의 국정운영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회의체. 각의, 각료회의, 장관회의, 국무회의 등으로 불려진다. 정부의 형태에 따라 이 기관의 성격이 달라진다. 우리 나라 헌법은 대통령제하에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국무회의를 헌법상의 기관으로 두고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헌법 제88조 제2항).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헌법 제88조 제3항). 헌법 제89조는 17개의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제사하고 있다. 국무회의의 심의절차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합의제적 기관의 성격상 개진된 의견의 정리를 의결의 형식으로 하게 된다.

링크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