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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조세의 징수권자인 세입징수관(세무서장·세관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납세자에게 조세의 납부를 청구(하명)하는 문서를 납세고지서라 한다.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세율·세액·납부기한·납부장소·부과의 산출근거 및 부과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특히 국세는 광학적 방식을 이용하여 자동처리하기 위하여 새로이 신설한 "계좌번호" "세목 코드"등을 추가로 기재한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의 별지10호서식, 지방세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3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28조와 동법시행령 제183조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서의 구성은 수기용(手記用)과 전산용(電算用)으로 구분하고, 각각 납세고지서원부(세무서송달증거용)·영수필통지서(세무서소인용)·납세고지서겸 영수증서(납세자용)·납부서(한국은행용)로 구성되어 있어 세무서에서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수기용을 사용하고 전산처리를 하여 발부하는 경우에는 전산용을 사용하며, 납세고지서원부와 납세고지서겸 영수증에는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였고, 납세고지서겸 영수증 뒤쪽에는 납부 및 이의 제기, 문의안내 등을 명시한 안내사항이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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