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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사업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철도·모노레일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도시철도라 하며(도시철도법§3), 도시철도사업은 도시철도의 건설·운영 기타 제반업무에 관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도시철도사업 즉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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