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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만장일치란 회의장에 모인 여러 사람의 의견이 완전히 합치됨을 뜻한다. 표결방법중의 하나로서 「만장일치법」또는 「전원일치법」이 사용되는데 이 방법은 표결에 붙이는 안건이 간단하고 의원들로부터 질의·토론신청이 없고 모두 찬성할 것이 기대되며 위원회심사를 거친 경우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건에 대하여 사용한다. 만장일치의 여부는 보통 이의 유무를 묻는 표결방법을 사용하여 결정된다(국회법§112③, 지방의회 회의규칙관련조항). 구체적으로 이의 유무에 의한 표결을 보면 의장은 「OOO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하고 물은 후에 의원들로부터 「(이의가) 없습니다」라는 찬성표시가 있으면 의장은 「OOO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가결을 선포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한 의원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기립표결, 거수표결(지방의회의 경우)등으로 찬·반의 의사를 묻고 그 수를 집계하여 표결결과를 선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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