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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때에는 타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에게도 이를 위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물품관리법§9, 지방재정법§91). 이와 같이 물품관리관을 각 중앙관서의 장이 2인 이상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중 1인을 총괄물품 관리관으로 지정하여 소관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이 물품관리관을 임령함에 있어서는 공무원 개인에 대한 개별적 위임방법외에 관직지정에 의한 위임 방법을 택할 수 있다(물품관리법§9③). 물품관리관은 의무적으로 물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물품운용관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물품관리법§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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