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 메뉴 보기

희망과 감동을 군민에게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합천군의회

의회자료실

의회용어사전

Home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낯설고 어려운 의회용어를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모아 놓았습니다. 자음을 선택하시면 첫 글자의 자음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 전체

검색결과 search

미수납액
재해 또는 사업상 중대한 위기로 인한 징수유예와 불복청구, 행정소송, 교부청구등에 의해 체납된 금액을 말한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불납결손액을 제하고서 구할 수 있다. 징수결정액은 세입징수관이 법령 또는 계약 기타의 사유로 세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채권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 이를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한 금액을 말하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에서 실제 거두어들인 금액을 말하며 불납결손액은 세입징수관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 결손처분을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링크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