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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설고 어려운 의회용어를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모아 놓았습니다. 자음을 선택하시면 첫 글자의 자음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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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행정기관이 처리해 주기를 원하는 사무(광의), 즉 일반국민에 대한 집행적·전달적 행정 중에서 관계있는 국민(고객)의 구체적 요구에 대응하여 처리하거나 반영해 나가는 일련의 사무를 말한다. 국민 또는 주민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허가·인가(승인)·면허·특허·등록 등의 신청을 하거나, 확인·공증(증명)또는 등초본 교부 등의 신청을 하거나, 추천요구를 하거나, 신고·진정·건의 및 질의를 할 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처리해야 할 사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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