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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
본래의 의미의 법률유보는 기본권의 제한을 법률에 위임하는 조항을 의미하며 법률유보의 원리는 개인의 기본권을 행정의 자의적 침해로부터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권발동을 제한하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나 반대로 법률에 의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기본권을 제한·침해할 수 있다고 이해되는 경우도 있었다.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헌법이 기본권 불가침과 기본권 존중을 요청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기본권의 제한조항을 의미하는 법률유보는 헌법이 명시한 목적, 방법에 따라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우리 헌법상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이 있는 기본권, 예컨대 헌법 제12조제1항(신체의 자유), 제23조제3항(재산권)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별적 기본권에 관하여 헌법은 법률에 의한 제한허용성만을 규정하고, 그 제한의 목적·방법·한계를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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