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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국가가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하든가,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에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근거가 있어아 하며, 또 법률은 국민만이 아니고 국가권력의 담당자도 준수하여야 하는 주의를 말한다. 이것은 국가권력에 대하여 국민의 자유·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하여야 하며(의회주의와 법률의 우위), 행정은 이러한 법률의 우위를 전제로 그에 의거하여 행해져야 하고(법률에 의한 행정), 사법도 법률의 존재를 전제로 법률에 따 라 행해질 것이 요구된다(법률에 의한 재판).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원리이며, 헌법에 기본권을 선언하고 이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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