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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요구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안건의 심의 또는 사무감사나 조사와 직접 관련 된 보고를 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때에 그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 발부하는 요구서를 말한다. 보고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 보고일시, 보고장소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의 법률상 제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이 요구서는 의장을 경유하여 그 해당일 3일전까지 도달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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