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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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규율
-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복무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즉, 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해야 하는 책임완수의 규정,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근무기강확립의 규정,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친절·공정의 규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