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 메뉴 보기

희망과 감동을 군민에게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합천군의회

의회자료실

의회용어사전

Home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낯설고 어려운 의회용어를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모아 놓았습니다. 자음을 선택하시면 첫 글자의 자음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 전체

검색결과 search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
의회에 접수된 청원서를 소관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그 청원의 취지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청원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는 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청원을 말한다. 소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그 처분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회로 명확히 구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링크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