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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의 의결
의결은 의사결정 행위로서 본회의의 의결이란 최종의사결정단계이다. 위원회의 의결은 본회의 예비적 심사단계로서 본회의 의결의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일 뿐, 본회의 의결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과정 중 일반적인 안건의 심의에 있어서의 의원의 결정의사는 가결 또는 부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의결은 가결의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찬성자가 필요한데 이를 의결정족수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회의의 의결과정을 보면,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되어지면 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 토론의 과정을 거쳐 .표결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의결은 표결결과로 나타난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번복할 수 없으나 단체장에게 이송되기 전까지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조례안을 단체장에게 이송한 후에는 단체장이 재의요구한 경우 법률안이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서 의결(지방자치법§19④)되지 못하면 부결된다. 또한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되어 동일회기내에 다시 발의·심의되지 못한다(지방자치법§60).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의결된 조례안은 단체장에게 20일 이내에 단체장이 공포하거나 일정기간(특별한 규정없으면 공포후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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