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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설고 어려운 의회용어를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모아 놓았습니다. 자음을 선택하시면 첫 글자의 자음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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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

자백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 및 자기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자백은 증언내용의 허위배제와 진실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만이 할 수 있으며,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는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는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할 때에는 1년 이상 10넌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이러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리고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할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회법§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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