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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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권
- 일반적으로 공공단체의 사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유와 자유의사에 의한 행위의 자유에 대한 권능을 말하나,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구역내에서 가지는 지배권을 말한다. 주민에 대한 공적 지배권인 점에서 국가의 통치권과 그 성실을 같이 하지만 국가 통치권의 일부가 국가로부터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위임된 범위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헌법 §117).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