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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
재의요구라 함은 국회가 의결하여 단체장에 이송한 조례안에 대하여 단체장이 이의를 가질 때에 회의의 재의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조례안 거부권이라고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 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안건중에 ①이의가 있는 조례안(지방자치법 §19③), ②의결되어 송달되어온 사항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 할 때(동법 §98), ③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동법 §99①), ④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한 필요경비를 삭감했을 경우(동법 §99②), ⑤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 감독청(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동법§159)에 그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위①·②항의 재의요구는 조례안을 이송 받거나 의결사항을 송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기타의 재의요구는 기한이 구체적으로 명 시 되지는 않았으나 이 경우에도 빠른 시일내에 재의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재의요구는 안건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안건전체에 대해서 재의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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