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 메뉴 보기

희망과 감동을 군민에게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합천군의회

의회자료실

의회용어사전

Home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낯설고 어려운 의회용어를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모아 놓았습니다. 자음을 선택하시면 첫 글자의 자음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 전체

검색결과 search

조세
조세는 일반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정한 개별적 보상을 급부하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실명하면 조세는 국가의 절대적·경제적 권력에 의하여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권리 즉, 과세권으로서 국가존립의 절대적 전제이며 또한 정치적 집단의 형성에 수반하는 필연적 귀결이다.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가 그러하듯이 조세권의 행사에는 강제성이 수반되어 납세의무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조세는 강제적으로 징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국가권리의 절차 및 그 행사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는 바 과세종목과 세율은 의결기관인 의회의 동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링크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