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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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체결
- ()-우리 헌법상 조약의 체결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73). 그러나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함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89.제3호), 특히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 제60조 제1항에 열거된 조약을 체결·비준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60①). 다만 기본조약의 시행세칙을 정하는 이른바 행정 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