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 메뉴 보기

희망과 감동을 군민에게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합천군의회

의회자료실

의회용어사전

Home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낯설고 어려운 의회용어를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모아 놓았습니다. 자음을 선택하시면 첫 글자의 자음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 전체

검색결과 search

지방(행정)사무
지방(행정)사무는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행정단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요청되는 일정한 공공적 사항 또는 그러한 공공적 사항의 처리권한 및 책임을 말한다. 지방(행정)사무는 일반적으로「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분류되는데 지방(행정)사무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헌법 제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라고 규정하여 지방(행정)사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명백히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즉 지방(행정)사무를 57개 종목에 걸쳐 예 시하고 있다. 지방(행정)사무를 유형별로 보면 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③농업·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④지역개발 및 국민의 생활 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⑤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⑥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이다.

링크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