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 메뉴 보기

희망과 감동을 군민에게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합천군의회

의회자료실

의회용어사전

Home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낯설고 어려운 의회용어를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모아 놓았습니다. 자음을 선택하시면 첫 글자의 자음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 전체

검색결과 search

표준세율
표준세율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 통상 적용하여야 할 통상세율로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세율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세목마다 세율을 정할 때 조례에 의거하여야 하는데, 지방세법에 있어서 일정한 세율이 결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표준세율이 정해져 있는 세목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재해복구 등의 다른 특별사정이나 재정수요가 증대하는 경우 등)에 의해 표준세율을 초과하거나 또는 하회하는 세율을 정할 수 있다. 표준세율을 초과하는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특히 초과과세라고 하는데, 이 경우 제한세율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것을 초과할 수 없다.

링크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