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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고전환을 촉구하며
작성자 김순연의원 작성일 2013-11-19 조회 1376
첨부파일 첨부제188회 임시회(김순연의원).hwp
제1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2013.11.19(화)11:00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김순연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허홍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김순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합천군이 지원해오고 있는
공공적 성격의 시설물 설치와
사회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실태를 짚어보면서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함께 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올해의 군 예산서에서 관변단체와
사회단체 및 공공시설물의 민간위탁 운영에
군 재정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합천군은 올해 예산 규모가
4천억 시대의 원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총액은 3,817억원이고,
1회 추경예산은 4,252억원으로,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도
3,939억원의 규모에 이릅니다.

그러나 세입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은 500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2%에 그치고 있어,
절대적으로 의존재원에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가운데 인건비가 479억원으로
13.25%를 차지하여 자체수입으로는
겨우 인건비 정도를 충당하는 형편입니다.

더구나
기간산업 확충과 농·축산업의 경쟁력 확보,
관광인프라 조성 등
우리군의 미래가 걸린 대규모 사업들도
줄지어 있지만 재원 부족으로 인해
예산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공공적 성격의 시설물 설치와
사회단체 등에
일회성 행사 위주의 사업에
예산지원 규모를 해마다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이러한 시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합리적 방안은 없는지를
군민과 함께 고민하며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생조직을 비롯한 사회단체들은
지역사회 구성의 일원이자
우리 군을 이끌어가는 주체라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많은 부분을 행정의 예산지원에 의존해 왔고,
이제는 이러한 의존이 관행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실상입니다.

해마다 사회단체 지원에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경상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군 재정 운용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많은 군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군이 지원하는 예산실태를 살펴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46개 단체에 4억2천만원,
민간행사보조금이 15억7천만원입니다.

민간이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군이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168억4천만원,

민간의 자본형성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직접 지급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비가 282억원입니다.

이들 모두를 합하면
연간 470억 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1.95%에 해당되며,
자주재원의 94%를 차지할 만큼
그 비율이 매우 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적 성격의 시설물 관리와
단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지원이 불가피 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공공적 성격의 시설물
신규건립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최대한 자제하는 등,

사회단체에 대한 기존의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7월 29일 행정동우회 등
친목성격 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 예산편성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하여
「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설치운영과
사회단체 등에 지원되는 예산 문제를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군이 행복이 보장된 미래로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며
우리가 만든 불합리한 관행이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합천군의
장래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군 의회나 집행부,
군민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공공시설 건립이나
사회단체 등에 지원되는 예산 또한
군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내가 낸 귀중한 세금을
내 스스로 허투로 쓰게 되는 결과를 더 이상 외면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시설 건립에 따른 보조사업과
사회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업은
법령상 예산지원 근거가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하고,

근거가 있다면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기준을 마련하여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사장되어 있는
기존의 공유재산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며,

무분별한 민간 보조사업 또한
그 규모와 보조 율을 줄이고,
저리 융자 및 이차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보조사업자가 사회적 책임 및
사명감을 가지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거론한 예산에는
물론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 행태 또한
이제는 생각을 달리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합천의 발전과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군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선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군도
경상경비를 최대한으로 아껴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건설을 뒷받침할 생산적 요소에
재정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범 군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사회단체 등의 지원문제가
군정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
더 이상 방치되거나 불편한 진실에 머물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공공적 성격은 물론
각종 사회단체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 건립과

민간행사보조금 및 운영비, 민간경상사업비 등
보조금 지원시책에 대한 사고를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예산 낭비요소를 최소화 하고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가 특별한 의지를 갖고
미래지향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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