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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의 활성화 방안
작성자 김성만의원 작성일 2014-01-08 조회 1597
제190회 임시회
2014.1.8(수) 11:00 제2차 본회의

평소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홍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다선거구 적중면 출신
김성만의원입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군의 빚 128억원 전액 상환과
대장경세계문화축전행사의 성공적 개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하는
제18대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종합대상 수상,
공모사업 35개 분야에서 325억원의 국도비 확보 등
정말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활용되어야 할 시책이라고 생각되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급질환이나 사고 등으로
응급실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급하게 병원을 찾다보니 당장 돈이 없을 경우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의료비를 대지급해 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99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네병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이용 가능한 응급증상은
신경계통의 급성 의식장애와 급성 신경학적이상,
심혈관계통의 급성호흡곤란과 급성흉통,
간부전, 심부전, 당뇨병인 경우가 해당되며
외과의 경우는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외상과
안과계통은 눈 손상, 급성시력손실,
소아청소년과는 소아경련성 장애와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방법은 응급실에 환자의 신분을 알리고
병원에 비치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응급의료비 기준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증상이 호전되어 응급진료가 끝나는 시점까지
발생된 진료비가 해당됩니다.

대납 비용은 최대 12개월 분할 납부로
이자없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군민들에게 물어 보았으나
대부분의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좋은 제도가 응급의료비로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응급환자가 아닌 암, 중병 수술환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정부에 건의도 하여주시고
또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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