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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들개피해 발생 방지 대책 마련
작성자 이태련의원 작성일 2022-12-19 조회 487
첨부파일 첨부5분 자유발언(이태련 의원).hwp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2.12.19>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태련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들개로 인한 피해 발생
방지 대책 마련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5%인
312만 9천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록 반려견 수도
2020년 기준 232만 1천 마리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유기 동물 발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구조·보호된 유실·유기 동물이
11만 8천 마리이며
해마다 10만 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유기·유실되고 있습니다.

일부 버려진 유기견이
방황하다 무리를 만나게 되고,
번식을 통해 태어난
2세와 3세들은 야생에서만 생활하여
공격성을 띠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비친화적인 개들을
소위 들개라고 부릅니다.

보통 3마리에서 5마리씩
무리 지어 다니며
굶주림 해소를 위해 닭과 염소 등은 물론
자신의 몸집보다
3배, 4배 이상 큰 소나 말까지
공격하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김해시에서
들개 떼가 양계장을 습격해
닭 1,000여 마리가
폐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키는
들개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해 대책으로
포획용 틀로 포획을 하고 있지만,
들개는 경계심이 심하고 빨라서
포획하기가 힘듭니다.

누군가가 잃어버리고 포기한 생명이
수년간 야외를 떠돌다가
소·닭 등 가축은 물론
사람까지 위협하는 존재로 돌아왔습니다.

단순히 포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들개 발생이 늘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모색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다른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들개로 인한 피해 예방 방안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반려동물 등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유기견 발생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등록제가
2014년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반려동물 등록률은 37.4%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동물등록제 의무화에도
여전히 미등록된 반려견들이 많아
유기 행위를 막지 못하거나

잃어버린 반려견을 인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은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등록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불법 사육장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지난해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불법 사육장에서 탈출한 대형견이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법 사육장 개의 대부분은 유기견으로
주인에게 버림받아 떠도는 개들이
불법으로 포획돼 열악한 시설 안에서
방치된 채 사회화가 되지 않아
인간을 향한 적개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사육장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하여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실외 사육견 중성화입니다.

마당에서 묶어 키우거나
방치해서 키우는 개들이
번식되고, 번식된 개들이
다시 또 관리가 되지 않은 악순환으로
야생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비용 중성화 수술이나
이동식 중성화 클리닉을 도입하는 등
유기견의 숫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할 때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하고,
생명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지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동물을 보호하고, 함께하여
군민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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