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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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 체육활성화 정책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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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문숙의원 | 작성일 | 2024-09-02 | 조회 | 29 |
첨부파일 | 5분자유발언(김문숙 의원).hwp | ||||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4. 9. 2>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문숙 의원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질병이 없는 삶을 원했다면 이제는 얼마나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현대인에게 규칙적인 운동과 취미생활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이어졌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생활체육은 일상생활의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 우울증 해소는 물론 신체의 건강과 나아가 삶의 질 향상까지 도움을 주는 탁월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장애인의 생활체육은 비장애인과 달리 재활이나 치료수단으로 신체기능 회복과 퇴화 예방 차원으로 인식되었으나, 현재는 장애인 생활체육 또한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여가 활용과 건강증진, 더 나아가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3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23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역대 최고 수치인 33.9%로 전년보다 7.3%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 인구는 4,558명으로 합천군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지만 현재 장애인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150여 명으로 3.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작년 10월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였으나, 장애인 생활체육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체육 정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일반 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용 운동기구 및 장비 부족, 비장애인이 바라보는 차별적 시선등으로 장애인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장애인 전용체육관을 설립하는 것도 좋겠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간을 분리하는 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일반 체육시설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다양한 생활체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을 장애 유형별로 특화하여 노인·여성·아동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28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 생활 체육활동,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보장과 건강복지 증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체육활동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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