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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수원 및 문화유산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촉구
작성자 이태련의원 작성일 2024-09-02 조회 33
첨부파일 첨부5분 자유발언(이태련의원).hwp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4.9.2>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태련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봉훈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폭염과 잦은 집중호우로
늘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민생을 돌보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적중정수장 상류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쌍책면, 적중면 주민들의 애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0년 9월, 적중정수장이 설치되었고
정수장으로부터 하천 상류
2킬로미터는 상수원보호구역,
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로 인근 10킬로미터는
공장설립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쌍책면 주민들은 특정한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재산권 영위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동부 주민 모두가 먹어야 할
지방상수도 시설이라
무조건 감내하고는 있지만
생활에서 겪어야 하는 불편감은
지나온 30여년간 내내
주민의 가슴속에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휀스가 쳐진 상수원보호구역 안
하천과 다리밑은 정수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주민들의 한여름 피서지였습니다.

삼삼오오 주민들이 모여앉아
시원하게 멱감고 그늘을 나누던 그곳은
이제는 철창에 가로막혀 아쉬움만
자아내는 곳이 되었으며,
그 아쉬움 또한
먹는 물보다 중요하겠냐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독여왔습니다.

인근 거창군이나 부산시의 경우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지만,

적중 정수장의 경우
지정된 보호구역은 하천이라
직접적인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상수원 주변이라는 이유로
가축사육을 비롯해 일부 농작물 경작 제한과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
주민편익시설 부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점점 불만이 되어 쌓이고 있습니다.

여기다,
옥전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합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경사지만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행위제한구역 확대라는

생활상의 제약으로 다가올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한 가지 예로,
모친상을 당한 주민이 앞서가신
부친 묘 곁에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도
보호구역이라 불허됐고,
이러한 결정을 받기까지
영향성 검토라는 이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시간적, 공간적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쌍책면은 가야문화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이러한 애로사항은 해당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느끼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및
지정 문화유산 주변지역 주민들의
상실감 해소를 위한 주민지원사업 등
설득력 있는 행정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들 지역에 대해
경남도를 비롯한 관련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정부 차원의 해결 방안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책 사업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쌓여있는
동부권역 주민들에게
일부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희망적인 회신을 기대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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