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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 촉구
작성자 박안나의원 작성일 2025-06-02 조회 87
첨부파일 첨부5분 자유발언(박안나의원).hwp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6.2>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안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역 차원의 예우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병역명문가 제도’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병무청에서 2004년부터 추진하는
선양사업입니다.

올해 2월까지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전국 23,237가문, 103,797명이고,
합천군에는 19가구가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전국 1,700여 개의
국·공립 및 민간시설과 협약을 맺어
병역명문가에게 각종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 제도는 병무청에서 시행하는
중앙정부의 선양사업이지만,
현재 각 지자체별로 지역의 시설 이용료나
관광지 입장료 감면 등의 방법으로
피부에 와닿는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젊은 시절 국가를 위해 3대째 헌신한 노고가
긍지와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병역명문가를 위한
예우시설 적용 범위 확대입니다.

현재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보건소, 평생교육 학습관 등 관내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있지만,
일상적으로 접하는 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근 하동군에는 공공시설 혜택은 물론,
조례를 개정하여 자연휴양림, 캠핑장,
어드벤처 레포츠시설 등 관광 시설까지
혜택 적용 범위를 확대해 운영 중입니다.

그 외의 다른 지자체에서는
병무청과 업체 간 협약으로
병원, 안경원, 이미용료 할인 등
생활 속에서 직접 혜택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확대하여
예우받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둘째, 예우 대상을
군민으로 한정 짓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 조례에는 ‘예우대상자’를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전국의 병역명문가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도 혜택 대상자를
군민으로 한정 짓지 않고,
관내 놀이·휴양 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으로 혜택을 늘린다면
더 많은 외부 방문객 유입을 유도할 수 있어
지역 관광과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병역명문가 제도와 혜택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병역명문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조차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천군 누리집, 군보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병역명문가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더욱 많은 군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제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는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가에 기여한 이들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군에서 먼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러운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면,
감사와 존중의 마음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어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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