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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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모사업 의회 사전 보고 기준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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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종태의원 | 작성일 | 2025-06-02 | 조회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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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5.6.2>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성종태 의원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달 5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총사업비 420억 원 규모의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활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일정 부분 지역의 각종 현안 사업에 유용한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또한 만만치 않고 3년에서 5년여 사업 기간에 따른 물가인상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훨씬 증가된 사업비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군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전체 공모사업비에서 군비 부담 비율은 평균 20% 이상, 약 1200억여 원에 이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타지자체와의 경쟁이 치열해져 꼭 필요한 우선순위 사업들이 선정되지 않고, 후순위 사업들이 선정되는 등 그에 따른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은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추진될 경우 군민의 기대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재정 낭비와 행정 신뢰의 이중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십억 원부터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해 사실상 의회는 계획 변경이 어려운 사후 보고로 알게 되고, 군비 부담분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의 타당성 여부를 점검해야 할 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공모사업 건수와 국·도비 확보라는 가시적인 실적보다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모사업 발굴을 위해 제안드립니다.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군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공모사업을 계획할 때는 신청 전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 후 보고라도 일정한 사업 규모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은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 반복되는 일상 사업의 보고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의회에서도 우선순위 사업 선정과 중복 사업 방지는 물론, 향후 원활한 예산 심의로 공모사업 본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 발굴에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모사업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과도기라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은 사업비 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후의 운영비까지도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어 추가 재원 부담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추진이 필요합니다. 향후 공모사업에 대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하여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 시 일어날 수 있는 잡음을 방지하고, 군에서 기획한 훌륭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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