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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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년 연령 기준 상향 조정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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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문숙의원 | 작성일 | 2025-07-23 | 조회 | 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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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5.7.23>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문숙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6일부터 20일 사이에 내린 극한 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큰 피해로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시는 군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호우 재난 대응에 이어 피해복구작업과 업무병행에 구슬땀을 흘리며 애쓰고 계시는 전 공직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따라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5년 대한민국의 평균연령은 45.5세, 중위연령은 46.7세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인구 구조 역시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청년’의 개념 역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 연령 기준을 다르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합천군의 평균연령은 58.1세, 중위연령은 62.4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인구 구조가 이미 고령층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청년 연령 기준 역시 지역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과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행 기준은 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수년 전부터 청년 연령 상향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산청군과 창녕군을 비롯한 도내 6개 군 지역에서도 청년정책 수혜자 확대 등을 목적으로 연령 기준을 49세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군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청년 연령 기준의 상한선을 45세에서 49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년 나이를 상향함으로써 더 넓은 연령대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의 대상자가 확대되며, 이들이 지역 사회에 정착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정책의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한다면, 지역에 남아 있는 청년층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외부 청년층이 유입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 연령 기준의 확장은 단지 숫자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경제활동 인구의 기반을 넓히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합천군은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성장할 수 있는 터전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청년의 기준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인구 유입과 정착 유도, 나아가 지역 사회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청년 기준 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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