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Home > 의회소식 > 5분자유발언

| 제목 | 입영지원금 제도 도입 촉구 | ||||
|---|---|---|---|---|---|
| 작성자 | 신경자의원 | 작성일 | 2025-11-25 | 조회 | 68 |
| 첨부파일 |
|
||||
|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5.11.25>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합천군의회 신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 헌법으로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청년들에게 과연 국가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역할과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바로 우리의 아들들이자 후배이자 또 함께 일하고 살아가야 할 이들 청년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국복무를 여전히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책임, 한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수행하는 통과의례적 경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동체가 처한 현실로 인해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론, 졸업 지연, 경력 단절, 경제적 손실이란 개인의 성장과 기회비용의 부담이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논란 속에서도 군복무를 위해 떠나는 아들들을 볼 때마다 장하고 기특하고 믿음직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으며, 너나 할 것 없이 이들에게 고마워하고 나아가서 이제는 제도적으로도 그 시간과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고 그에 더해 지방의 자치단체들도 나서서 입영 장병들을 지원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32개 지자체에서 병역법에 따라 입영을 앞두고 있는 입영 장병을 대상으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입영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등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합천군은 관련된 제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내 청년들 사이에서는 제도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과 상대적 박탈감이 제기되고 있고 이는 곧 지역에 대한 결속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입영지원금 제도 도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원 대상은 입영통지서를 발급받은 합천군 주소지 청년으로 한정하여, 제도의 명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급 금액은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1인당 10만 원 수준으로 설정하되,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지역화폐 지급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시행 이후에는 청년층의 지역 정착률, 수혜자 만족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제도의 지속 가능성 및 확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우리 청년에게 지역사회가 보내는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이며, 동시에 합천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역은 결코 개인만의 일이 아닙니다. 국가와 지역이 함께 책임지고 예우해야 할 공공의 영역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입영지원금 제도는 국가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에게 우리 또한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았다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청년이 행복한 합천”, 그 시작은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정책에서 출발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이전 글 | 술곡 폐광지구의 활용 및 지역재생 방안 제안 |
|---|---|
| 다음 글 | 다음 글이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