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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치 폐농기계 관리체계 구축 제안
작성자 이종철의원 작성일 2026-03-20 조회 6
첨부파일 첨부5분 자유발언(이종철의원).hwp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6. 3. 20.>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덕곡ㆍ적중ㆍ청덕ㆍ
쌍책ㆍ초계 다 선거구
이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천군 곳곳에 방치된
폐농기계로 인한 미관 저해와 환경오염,
안전사고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수거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방치된 폐농기계의 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을 조금만 둘러보아도
농로와 도로변, 마을 공터 곳곳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농기계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농기계는 대부분
사용 연한이 오래되어
운행이나 수리가 어려운 상태임에도,
마땅한 처리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생활 공간과 도로 주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령 농가가 많은 합천군의 특성상
농기계 교체와 폐기가 원활하지 않아,
사용이 중단된 농기계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미관 훼손에
그치지 않습니다.

방치된 농기계에서 유출되는 폐유와
녹물은 토양과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고,
도로와 농로에 놓인 농기계는
보행자와 농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사고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지난 2023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해 조치명령을 내리고,
필요 시 강제 처리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정책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무단 방치 농기계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며
자율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필요 시 행정 절차를 병행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수거·관리 기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반면, 합천군의 경우
방치된 폐농기계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차
충분히 파악되지 않은 채,
소유주의 신청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로변·농로·마을 공터 등에
방치된 농기계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태 파악을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개정된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치명령과
강제 처리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속과 처벌에 앞서
농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폐농기계 수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방치된 폐농기계 문제는
농촌 환경뿐만 아니라
군민 안전과 농업 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별 농가의
책임에만 맡기기보다 지자체 차원의
관리와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우리 지역 여건을 고려한
폐농기계 정비 및 수거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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