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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작성자 박수남의원 작성일 2009-06-11 조회 1402
제1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2009. 6. 11)


< 5 분 자유발언>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와 겨레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고 애도합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농사일에 매달려
아주 바쁜 가운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힘겨운 농사와 노동일에 얽매여 있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면 걱정되기도 합니다.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행복하고 살기 좋은 합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박수남 의원입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이 성행하고
최근 실제 결혼하는 열 쌍 중에서 한 쌍이 외국인을
배우자로 맞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는 2020년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5%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상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결혼은 한국의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결혼 이민여성들은 언어소통 문제와
문화적 갈등으로 소외를 당하고 외로움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인의 가부장적 가치관과 한민족이라는
우월의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여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민여성들의 불행한 삶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민여성들의 자녀들의
교육적응도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가
47.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들이 10~20년 후면 가족, 결혼, 노동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민여성자녀들이 사회의 다양성을
키워주는‘거름’이 될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시한폭탄’이 될 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간파해서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앞으로 다가올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2008년도 외국인주민 지원관련
사업비를 보면 2억여원 정도이고 사업성격을 보면
교육과 행사성 사업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전년도와 마찬 가지로 결혼이민자와
여성단체 결연사업 등 10개 이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타 시군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비교해본 결과
우리 군과 비슷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일회성과 같은 행사성 사업은 단기적인 처방이기
때문에 현재 다문화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반면에 여성결혼이민자 워크 넷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등 사업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문화 가정과
그들의 삶에 파고들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와
같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을 쌓아서 진정한
한국인으로 동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결혼한 이민 여성들을 선발하여
‘친정나들이(고향방문)’하는데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한다면 한국에서 사는 보람과 긍지를 가질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행복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삶은 비참하고 고통이 따릅니다.
지금 우리관내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결혼
이민자와 그 가족의 행복지수를 보면 상당히
낮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적극적으로 돌보지 않으면
앞으로 빚어질 사회적 파장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만만치
않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문화 가정과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불행이 무엇인지, 아픈 부위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유해야 하며, 교육, 상담, 가정방문
등을 통해서 온전한 한국 사회인으로 동화되도록
끊임없이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다문화가족의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아가길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는 소수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정책대안 제시와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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