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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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촌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석면폐기물의 문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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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도재의원 | 작성일 | 2009-10-29 | 조회 | 1404 |
제15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2009. 10. 29) ○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30만 재외향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산, 묘산, 가야, 야로 지역구 유 도재 의원입니다. ○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을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오늘 본의원은 경남도의회 문준희 도의원님이 제270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한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 농촌지역의 석면 슬레이트지붕과 마을 내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는 폐 축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 하고자 합니다. ○ 우리군에는 20년에서 30년전에 건립된 폐축사의 지붕이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슬레이트로 처리할 능력부족으로 계속 방치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석면은 유해성과 광택이 있는 광물성 물질로서, 미국산업안전보건청이 제시한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 27종중의 하나로 사람이 호흡기로 흡입 시 10년에서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과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 그런만큼 우리 정부에서도 특수폐기물로 지정하여 석면해체와 처리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석면재료는 새마을운동 시기에 ○ 초가지붕을 없애고 지붕을 개량한 슬레이트를 비롯해 천장재, 칸막이, 바닥타일 등 건축자재가 대표적이며 ○ 전국 각지에 널리 퍼져 있는 석면슬레이트는 주택과 그 부속시설, 창고, 축사 등에 주로 시공되어져 있습니다. ○ 석면은 일반폐기물이 아닌 특정폐기물로 분류되므로 폐기물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대부분 영세한 농민의 입장에서 건물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부담과 석면의 유해성을 인식하지 못해 자체파쇄 후 토지 성토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석면은 일상생활과도 밀접해 있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수려한 합천”의 이미지에 걸맞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개선과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우리군 관내 20년에서 30년전에 건립된 노후 축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에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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