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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촌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석면폐기물의 문제점
작성자 유도재의원 작성일 2009-10-29 조회 1404
제15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2009. 10. 29)

○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30만 재외향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산, 묘산, 가야, 야로 지역구
유 도재 의원입니다.

○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을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오늘 본의원은
경남도의회 문준희 도의원님이
제270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한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 농촌지역의 석면 슬레이트지붕과
마을 내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는
폐 축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 하고자 합니다.

○ 우리군에는 20년에서 30년전에 건립된
폐축사의 지붕이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슬레이트로
처리할 능력부족으로
계속 방치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석면은 유해성과 광택이 있는
광물성 물질로서,
미국산업안전보건청이 제시한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 27종중의 하나로

사람이 호흡기로 흡입 시
10년에서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과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 그런만큼 우리 정부에서도
특수폐기물로 지정하여
석면해체와 처리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석면재료는 새마을운동 시기에

○ 초가지붕을 없애고 지붕을 개량한
슬레이트를 비롯해 천장재, 칸막이,
바닥타일 등 건축자재가 대표적이며

○ 전국 각지에 널리 퍼져 있는
석면슬레이트는 주택과 그 부속시설,
창고, 축사 등에
주로 시공되어져 있습니다.

○ 석면은 일반폐기물이 아닌
특정폐기물로 분류되므로
폐기물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대부분 영세한 농민의 입장에서
건물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부담과
석면의 유해성을 인식하지 못해

자체파쇄 후 토지 성토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석면은 일상생활과도 밀접해 있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수려한 합천”의 이미지에 걸맞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개선과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우리군 관내 20년에서 30년전에 건립된
노후 축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에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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