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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정업무의 합리적 조정 및 인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작성자 김성만의원 작성일 2013-01-14 조회 1680
첨부파일 첨부제182회임시회(김성만의원).hwp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 1. 14)>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허홍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다 선거구
율곡, 쌍책, 덕곡, 청덕, 초계, 적중면 출신
김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해 태풍“산바”피해 등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공직자가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

765억원의 수해복구비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군 자체 합동설계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발빠르게 추진함으로써

금년 초 해동과 동시에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중앙부처 및 상급기관에
공모사업 신청 등을 통하여
많은 예산을 확보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도에
2,070억원의 지방교부세를 확보한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으로서는
엄청난 성과로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저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고민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획감사실에는 너무 많은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중앙 및 상부기관의 공모사업 등으로
선정된 업무에 대하여는

즉시 해당부서로 업무를 이관하여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론상 행정공무원은
업무상 추진력은 뛰어 나겠지만,
업무의 전문성은 해당부서의
담당자가 더 뛰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기획부서에서는
기획을 하고,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부서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업무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공무원도 자기 전문성에 맞게
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인사운영과
인사의 투명성 확보 및 의문점 해소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을 추천할 때에

개인적인 감정에 이끌리지 않을 수 있는
인사업무에 능통한 외부인을 추천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시각을 가진 분이 추천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봅니다.

민선 5기가 출범한지도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인사운영에
공정성과 객관성의 원칙을 가지고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이
승진을 한다는 것으로 믿고 있을 것이고

또, 한 부서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도 실시 하겠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맡은 직무분야에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직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 2회 상 · 하반기로 나누어
근무평정을 하여
인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평가보다는
학연과 지연 등으로
실제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바로
공직자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사기저하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처럼
조직의 성패를 위해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을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관급 이상에 대한
조건부 계급정년제 시행입니다.

정년을 앞두고 있는 공직자들은
사무관으로 승진 한번 하고 퇴직하기 위해
악을 쓰면서 경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본 의원은 평소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승진을 하지 못한 공무원은
가족들은 물론 동료, 친구들에게까지도
패배자로 낙인되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사무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근무연수, 나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조건부 계급 정년제를 실시함으로써
평생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감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군민들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는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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