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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향에 대한 변화 모색이 필요할 때...
작성자 문을주의원 작성일 2013-03-26 조회 1394
첨부파일 첨부제183회임시회(문을주의원).hwp
제18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2013. 3. 26(화) 11:00

5분 자유발언(문을주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허홍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향에 대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합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지원대상도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사회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 지원시에는
단체의 공익적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조례가 과연 당초 제정 취지대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가 사회공익적 사업을 통하여
행정에서 못하는 공백을 메워 주는 등
사회적 순기능을 하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지만

일부 단체들은 스스로의 권익과 체제 유지를
위하여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그들이 사용하는 예산의 쓰임새도
아주 소모적이고 낭비성 요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사회단체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기능도 단체간 중복적이고
대다수 낭비성이 짙은 행사가 많다 보니
일부 사회단체는 본래의 목적을 퇴색시킴으로써
많은 군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회단체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심점이자
우리군을 이끌어 가는 주체라는 점에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단체 운영비의 대부분을 행정의 예산지원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사회단체는 불합리한 운영으로 인해
군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문제를 지금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만든 불합리한 관행에
우리 스스로 벗어나기 힘들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군의 발전에도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지원체계를 재검토하자는 측면에서
두가지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적과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성과분석 및 평가를 통해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상 이제까지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정확한 분석이나 평가가 없이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형식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사회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공익적인 사업과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인지 ?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운영요인은 없는지 ?

사회단체보조금 평가보고회 등을 실시하여
보조금 사용내역을 정확히 분석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우수단체와 부진단체를 가려내고

이에 대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과감하게
적용해 나가야 할것이며,
아울러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중단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단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고
위법, 편법 운영도 사전 차단할 수 있을것입니다.

두번째는 유사한 성격의 행사 통·폐합입니다.
우리군 의회에서는 지난해 7월 행정사무감사시에
유사한 성격의 사회단체 보조사업을 통·폐합하여
운영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한 성격의 단체, 특히 봉사활동을 주 사업으로
하는 단체간에는 사업계획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지원하는 예산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실례로 최근 3년간 우리군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실태를 살펴보면
2011년의 경우 43개 단체에 395백만원
2012년의 경우 45개 단체에 406백만원이고
2013년의 경우에는 46개 단체에 418백만의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만 보아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단체가 많다 보니 한 사람이 몇 개의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날에는 소속감 때문에
불참을 할 수도 없고, 몇 개나 되는 단체에
행사마다 참여를 하다보면
생업에 지장이 있을 만큼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또한 각 사회단체별로 예산을 지원받아
봉사활동을 하고 수혜자를 선정하다 보니
수혜자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행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
이제는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을 말끔히 틀어내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지원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단체 회원들로 하여금
사회단체 보조금 또한 군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한푼도 헛되이 낭비되어서는 안된다는
사고의 전환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홍보·계도 활동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앞에서 제안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엄격한 평가 시스템 도입과 유사한 중복기능을
통·폐합 함으로써,
불합리한 예산 낭비를 막고 단체 회원들의
잦은 행사 참여 의무감에서 벗어나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에 대한 집행부의 강력한 실천의지와
행정조치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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