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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박물관대학 및 군 체육회 등에 대한 차량지원 촉구
작성자 김순연의원 작성일 2013-03-26 조회 1981
첨부파일 첨부제183회임시회(김순연의원).hwp
제18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2013.3.26(화)11:00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 (김순연 의원)


존경하는 허홍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김순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생교육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합천박물관대학 버스운행 지원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 및 군 체육회 등에 대해서도
군청 버스 지원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자치단체마다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평생 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기초 문자 해독교육,
직업능력향상 교육, 인문 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아울러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자치단체는 경비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도를 비롯하여
도내 10개 시군에서는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행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조례 제정은 하지 않았지만 이에 부응하여
지난 2008년 합천 박물관대학을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바 있고,

우리군의 보조로 운영되는
종합교육회관, 노인대학, 농업인 대학,
주부대학, 군민 아카데미 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는 방과 후 학습,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자치단체로서
도시지역과는 달리 교육 및 문화적 혜택에서
상당한 소외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교육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합천박물관 대학 셔틀버스 운행에 있어
군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점은
상당한 아쉬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 민원의 내용인 즉,
합천박물관 셔틀버스 운행 중단에 대해
합천박물관 대학에 다니는 수강생들과
모 언론사로부터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었으며, 본 의원도 이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합천 박물관 대학은 지난 2007년부터
개설되어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지난 3월 7일 개강하여
2개월간의 과정으로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군청에 있는 미니버스를 이용하여
합천읍에서 쌍책면 박물관까지 운행하면서
수강생들의 수송을 지원해 오다가
2012년부터 갑자기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중단사유를 들어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되어 운행할 수 없고
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행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평생교육법에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자치단체는 경비 보조 및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자체에서 제정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제도 정비 등 대책마련에는 소홀히 한 채
선관위 말만 듣고 갑자기 차량지원을
중단한다면 군민이 받는 문화적 소외감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행정의 신뢰도는 많이 추락할 것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차량 지원이 되다가
2012년부터 갑자기 중단이 되었다면
이에 대한 충분한 주민 설득과 대책마련이
선행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 덧붙여서
합천군 체육회 버스 지원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군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매년 각종 대회나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체육인들에게 군청버스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이 또한 선거법 위반이라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타 자치단체에서는 도민체전 등
도 대회나 기타 생활체육대회에도
체육인들을 위하여 군청 버스를 지원하여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자치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하다 보니
특정인을 위한 선심성 행정 지원은
당연히 제한되어야 하겠지만

본 의원이 언급한 부분은 특정한
군민이라기보다는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행정지원이라 생각하며
선거법으로 저촉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두서없이 발언한
내용은 군민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린 만큼
조속히 대책이 마련되어 차량이 지원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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