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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4-03-06 조회 804
첨부파일 첨부8. (예고)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첨부파일 첨부8-1.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합천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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