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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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합천군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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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합천군의회 | 작성일 | 2015-11-04 | 조회 | 974 |
첨부파일 | 합천군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hwp | ||||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5 – 13 호 합천군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우리군에 소재한 공예업체의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예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공예품 개발과 육성을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공예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우수 공예업체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15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22,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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