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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6-09-28 조회 671
첨부파일 첨부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6 – 13 호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8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으며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안 제5조)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 미지급
※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지급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16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23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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