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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6-11-24 조회 669
첨부파일 첨부417.입법예고_합천군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안나의원외2명).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6 – 22 호

합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으로 존속 기한이 명시되지 않는 기금에 대한 일몰제도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합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중 여성발전기금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을 유지 함으로서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복지 지원, 양성평등사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 추가 (안 제22조 4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16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09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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