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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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정 규칙 공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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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합천군의회 | 작성일 | 2017-02-21 | 조회 | 647 |
첨부파일 |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포문).hwp | ||||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 가. 규 칙 명 :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공포일자 : 2017. 2. 21.(화) 다. 공포방법 : 합천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붙임 개정규칙(공포문) 1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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