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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7-08-16 조회 603
첨부파일 첨부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t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7 – 21 호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우리군과 법제처 간 협업에 따른 자치법규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조례에서 규칙을 준용하여 법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체계상 맞지 않는 조문 정비(안 제6조)
❍ 조례에서 규칙을 준용한 조문 정비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17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23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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