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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7-11-24 조회 724
첨부파일 첨부(입법예고_제2017-26호) 합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7 – 26 호

합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노인인구 및 노인 단독세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가족 및 지역사회 등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문제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소외감 완화와 고독사를 예방함으로써,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대상(안 제3조)
다.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내용(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17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08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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