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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범죄 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8-03-15 조회 574
첨부파일 첨부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8 – 5 호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
2. 제안이유
○ 합천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안 제3조)
○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안 제4조)
○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적용범위(안 제6조)
○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안 제7조)
○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18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08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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