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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8-10-22 조회 424
첨부파일 첨부(입법예고 제2018-12호) 합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8 – 12 호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본 조례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 기간 이외의 사항을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법과 충돌 요인을 정비하고 본 조례의 목적에 충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감사, 조사 기간 이외의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조례 제9조의4 전부 삭제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18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08 FAX : 930-3623)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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