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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9-06-04 조회 544
첨부파일 첨부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 의원 발의).pdf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9 – 12 호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합천군 소재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복구입비를 관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지원을 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교복 지원대상 확대(안 제4조)
-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교 신입생으로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관외 학교 신입생에게도 지원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19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08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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